"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여러분을 위한 행복한 삶을 만드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지Home › 열린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 22-04-06 09:23
게시판 view 페이지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 후유증 반드시 치료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913
[광산저널] 광주수완종합병원도 회복 이후 겪게 되는 롱코비드 증후군 대처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진료 및 치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격리 해제 후에도 코로나 장기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를 한지 오래됐는데도 기침을 자주 하고, 불편할 만큼 콧물을 흘리며, 목이나 코가 답답하고, 가래가 평소보다 많고, 가슴 통증, 심지어는 호흡곤란까지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거기에다, 코로나가 이미 지나갔음에도, 평소와 다르게 두통이 생기고, 자주 피로하며, 깜빡깜빡 건망증까지 자주 생긴다고 느낍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 자가 2억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위의 증상을 포함한 질병을 롱코비드 증후군이라 명명했습니다. 코비드(COVID) 장기 후유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2개월, 통상 3개월 동안 다른 진단명으론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으로 정의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는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2일 저널 '네이처(Nature)' 온라인 판에 발표된 미국 워싱턴의대 연구진의 논문에 코로나19를 만 30일 이상 앓고 회복한 환자가 6개월 이내(확진 시점 기준)에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60% 높다고 발표됐습니다. 또한 논문에선 코로나19가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에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격리 해제 후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다고 하며, 코로나가 지나갔음에도 평소보다 다른 증상이 지속된다면, 증상에 따라 혈액검사는 물론, 심전도, 폐 기능 검사와 X-ray, CT,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거나, 또는 수액 요법, 비타민 주사, 재활 치료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참 징글징글한 병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비인후과·내과 : 기침, 콧물, 가래, 목과 코 불편감, 후각 저하, 가슴통증, 호흡곤란 등과 같은 호흡기 및 순환기 후유증
신경과 : 두통, 어지럼증, 수면 장애 등과 같은 신경과적 후유증. 재활 치료과 : 만성피로와 무력감 등 전문의들을 통한 정확한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 [광산저널]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