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증명서 발급안내
- 해당 진료과 (입원환자는 해당병동 간호사실)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발부된 증명서 원본과 수납 처방을 해당 수납창구에서 수납하신 후,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 오셔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십시오. - 각종 진단서 발급 부서
건강진단서(채용) - 종합검진실
각종 진단서(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기타) - 해당 진료과(주치의) - 진단서 발급시 준비물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매 (1부 발행 시)
모든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 시에는 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류별 | 기본(부) | 수수료(원) |
---|---|---|
일반진단서 | 1 | 20,000 |
사망진단서 | 1 | 10,000 |
시체검안서 | 1 | 30,000 |
입/퇴원 확인서 퇴원일 | 1 | 무료 |
입/퇴원 확인서 퇴원후 | 1 | 3,000 |
병사용진단서 | 1 | 20,000 |
건강진단서 | 1 | 13,000 |
장애진단서 | 1 | 100,000 |
진료비추정서 | 1 | 50,000 ~ 170,000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1 | 100,000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1 | 150,000 |
소견서 | 1 | 13,000 |
영상자료&진료 Chart 사본 발급
영상자료 사본 발급
[ 영상자료와 판독한 소견서를 같이 발급하는 경우는 담당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복사량을 각 해당과에서 확인하고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을 수납 하신 후 해당과에 가서 사본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복사량을 각 해당과에서 확인하고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을 수납 하신 후 해당과에 가서 사본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진료 Chart 사본 발급
원무과 접수창구에 문의 후 담당진료과 원장님의 인가후 발급됩니다.
이때 본인 또는 위임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상자료나 진료Chart 사본은 본인 또는 위임자 이외에는 절대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1)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내원자의 신분증) (2)위임장:위임장,동의서,환자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위임자신분증
이때 본인 또는 위임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상자료나 진료Chart 사본은 본인 또는 위임자 이외에는 절대 발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1)직계가족:가족관계증명서(내원자의 신분증) (2)위임장:위임장,동의서,환자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위임자신분증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험급여 제외 대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